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바뀌면 세금 부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가 확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물건을 선적항에서 배에 실으면 매도인 의무가 끝나니까 수입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부 수입자가 냅니다.
그런데 DDP는 말 그대로 배송비부터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라 수입국에서 내야 하는 관세 부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현지 세관 절차까지 매도인이 챙겨야 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계약 막판에 이런 조건이 바뀌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결국 협상력이랑 가격 조정 여지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