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쓰레기를 태워 재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5. 02. 17:15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자주 태워서 재가 날아온다는 커뮤니티의 글을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태운 재가 날아와서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쓰레기를 태워 피해를 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법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고 허락되지 않는 장소에서 소각을 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상기법 내용을 바탕으로 이웃집에 불법소각을 중단하라고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쓰레기를 소각해서 주위 이웃들에게 그리고 환경에게도 피해를 준다면 지역관청(지자체) 환경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등에 제보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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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재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재들이 날아와 건축물 외관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를 발생시킨 이웃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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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주변 토지의 매연, 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위 민법 제217조에서는 인지에 대한 방해의 금지 청구권을 두고 매연, 재 등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쉽게 말씀 드리면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바로 위와 같이 방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 재가 날리는 정도, 연기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는 해당 토지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기하여 바로 방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재가 날리는 행위 내지 태우는 연기 등은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다고도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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