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있는 사무실 건물의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부터 비가 많이 온후 유리를 타고 빗물이 안쪽으로 조금씩 떨어져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 물이 새는곳을 찾아 수리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즉 그와 같은 하자가 있으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건물 사용에 있어서 편리함을 위해서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아닌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즉 건물주가 보수를 해야 하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보수를 실시하고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