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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01

상가세입자 인데 창문으로 빗물이 새는경우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몇년전부터 여름마다 빗물이 새고 있는데..상가주인은 나몰라라...세입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원래 세입자가 처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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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즉,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비가 새고 생활이 불편하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를 수리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불응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하여 비용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판례에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6다44778판결)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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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하자보수 의무가 있죠.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처럼 누수의 경우 임대인 책임하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 미루고 거부할 경우 누수 정도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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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문의 문제가 있어 빚물이 샌다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잘 얘기한후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추후 빗물이새서 발생되는 추가 문제까지 보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좀더 빠르게 보수를 해줄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부드럽게 협의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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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하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창문을 통한 빗물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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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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