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인데 창문으로 빗물이 새는경우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몇년전부터 여름마다 빗물이 새고 있는데..상가주인은 나몰라라...세입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원래 세입자가 처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즉,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비가 새고 생활이 불편하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를 수리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불응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하여 비용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판례에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6다44778판결)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하자보수 의무가 있죠.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처럼 누수의 경우 임대인 책임하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 미루고 거부할 경우 누수 정도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문의 문제가 있어 빚물이 샌다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잘 얘기한후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추후 빗물이새서 발생되는 추가 문제까지 보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좀더 빠르게 보수를 해줄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부드럽게 협의하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하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창문을 통한 빗물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