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