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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원한귀뚜라미292
영원한귀뚜라미292

암호화폐/가상자산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11개분의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여 39개의 차액을 받게 되어 있다고 써져있는데 알고보니 39개가 아니고 50개로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바로 거래소로 옮겨서 매도 하여 지금 돈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지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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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2%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 입니다.

    지급처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한 것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면

    질문자님은 별도의 처리를 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함이 마땅아므로 이는 지급하는 업체 측에 기타소득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50klay를 현물로 수령하였고 이에대한 소득세신고는 내년 5월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된 후 지급이 됩니다. 위의 경우, 지급되는 가상자산 갯수의 22%에 해당하는 시가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에 추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내년 4월경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