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서로 별개의 직종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정부(선거관리위원회, 세무서, 국세청, 교육부 등)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도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또는 그 반대의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국가직 공무원이 근무한 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