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적을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만약 환급이 발생한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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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