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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2.07.04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못했는데 불이익은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친척 사업장 에서 일하고 있습니더.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는데 못했어요. ㅠㅠ

가산금 내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건지요.

만약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뒤늦게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는 늦게 신고할수록 비례하는지요.

그리고,환급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언제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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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때, 일반적으로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생기고, 그 중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비례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고후 30일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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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적을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만약 환급이 발생한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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