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에 앞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통하여 신청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