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때 작년 10월까지 근무한
전 직장에서 청년소득감면이 되어있지않아
5월에 다시 경정청구하려하는데
어떻게하는지 필요한서류는 뭔지좀 알려주세요..ㅠ
검색해보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을 하라고 써있던데 어디세무서에 내야하는건지
현직장에 내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