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2주후 기초노령연금 수령할 경우 반납해야 하나요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다시 동사무소에 말해 돌려 줘야 하나요?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 시 상실되지만, 실무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분부터 중지,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달 이후분이 입금된 경우에는 부당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망일과 입금월을 알려 정산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따라서 이번 입금이 사망월분인지, 사망 다음 달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임의로 사용하기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