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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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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8천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수입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4.8천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급여를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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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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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