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매입가능한가요?

2020. 02. 27. 12:52

서해안과 남해 인근에 무인도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인도는 국가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소유로

일반토지처럼 매매가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무주(주인이 없는)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당연히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행위를 하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사실 국내에 주인 없는 땅은 없습니다. 구글어스로 어느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는 시대니깐요.. 땅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아니면 나라에서 소유하는 국유지 입니다. 그리고 실제 무인도 중에도 많은 섬들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라 하여도 이 지번을 알면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8. 0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소유자가 있고 매우 다양하죠. 일반 토지와 같습니다. 무인도가 개인이나 영리단체의 소유인 경우 일반 토지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 할지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한 조건하에 빌리거나 매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 02. 28.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