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하는 것입니까?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을 유지해왔던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하는 것입니까?
또한 연금소득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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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7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되나.
“개편안을 보면 공적연금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오른다. 70만원의 50%인 35만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서 3만원인 소득보험료는 2만4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진다. 연금소득자의 95.8%는 개편 후 인하되거나 변동 없다. 다만,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8만3000명은 보험료가 약 6000원 오를 전망이다.”
공적연금 월 2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직장인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는데, 9월부터 건보료를 내라고 한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보험료 7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80% 경감조치로 9월 납부액은 1만4000원이다. 경감률은 60%, 40%, 20%로 매년 낮아진다. 안 내던 건보료를 내게 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뉴스를 찾아보니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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