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2채가있는데요
아파트 청약준비중인데 청약에 당첨되면
오피들은 모두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 새로운 아파트 취득세 문의드려요
첫번째. 22년도 2월 취득 거주중
두번째.24년도 4월 취득 월세용
1. 청약당첨전 두번째오피는
파려고하는데요 그럼 2주택으로 4프로인가요?
2. 첫번째 매입한 오피는 올랐고
두번째 오피는 오를것같지 않은데
이경우 양도소득세를 안내려면
두번째 오피를 팔고 추가적으로
1주택시 첫번째 오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요? 아니면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3. 청약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계약당시 내는걸까요?
아님 잔금당시내는걸까요?
( 이기준으로 주택수를 보는건가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입니다.
2. 두 오피스텔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시고, 나머지 오피스텔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는 실제로 주택을 등기칠 때 납부합니다.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