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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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