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우리나라 대체 공휴일 역사는 꽤 오래 되지만, 시행과 중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최초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사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규정되었고, 휴일을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준용해서 유급 휴일로 해준 거지 법률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