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손해비율은 어떻게 따지는건가요?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손해비율은 어떻게 따지고 누가 따지는건가요?

반박을 했을때 비율이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억울할때가 많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교통사고가 났을대 손해비율은 거의다 정해져있습니다.기준에서 살짝 변화가있을뿐 차이는 크지않습니다. 영상이나 자료가있다면 비율이 바뀔수는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과실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일부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과실사유가 없다면 상관 없지만 차간거리가 짧아서 손해비율이 주어지는 이런것도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 보험사에서 정확히 비률을 정하는것이라 반박하셔두 거의 제자리 입니다 . 그래서 저두 억울한 상황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항의를 해도 의미가 없었슴니바 ㅜ 하루 마무리 잘하시구요^^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비율인 과실 비율은 보험사들이 사고 현장 조사, 차량 손상 상태,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 기준표를 참고해 산정하며, 최종 비율은 보험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라는 것이 누가 봐도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계속된 이견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