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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밀잠자리5522.11.04

교통사고시과실비율이중요한이유는?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을따지는대

사고처리시 가해자측 이나 피해자 에게 과실비율이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피해자측의과실이인정되면 보삿금이나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깍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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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측의과실이인정되면 보삿금이나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깍이나요?
    : 네, 우리나라는 민사상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배상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받게되어,

    당연히 과실비율이 많다면 보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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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대인, 대물등 모든 항목에서 과실 상계가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없는 경우보다 보험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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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험 처리 시에 과실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이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게

    되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도 과실 상계가 되며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최종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결국 과실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되며 대물 손해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또한 같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가해자로써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기에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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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금 산정시 과실비율 만큼 삭감되고, 또한 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중에서 과실비율 만큼 역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사가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우선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런 다음, 치료비가 확정되면 정해진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되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도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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