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금 산정시 과실비율 만큼 삭감되고, 또한 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중에서 과실비율 만큼 역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사가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우선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런 다음, 치료비가 확정되면 정해진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되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도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