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교통사고가 나지만 과실 비율이 정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던데 이런 과실 비율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과실비율결정은 보험약관상 미리 정해놓은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되고.
상기기준이 없다면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며.
만약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해당 결정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기준도표의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이는 정형화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영상을 보고 수정요소 고려해서 달리지기는 합니다.
협의는 양측보험사 대물담당자가 과실협의를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양측 사고 당사자들과 의견이 일치가 되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과실 도표에 의해서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해당 과실은 분쟁 심의를 한 사고와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기에 소송을 가게 되면 결국 판결의 결과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