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개념이 일주일 총 야근 시간 할수 잇는건가요? 그리고 52시간 이후 법적으로 야근을 못하게 되어 있는건지 그리고 52시간 넘으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40+12)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현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
2.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7일간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