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알뜰한개개비214
알뜰한개개비214

주 52시간제도에서 52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주52시간이라는게, 마지막(최근) 7일을 기준으로 52시간 상한을 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주일을 일월화수목금토요일로 정의한 것인지요?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받을권리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