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기간 중 사고나면 중복 할증인가요?

2019. 11. 07. 15:48

처음 사고는 주차된 차량을 누가 파손하여 결국 자차 처리하고...몇달뒤 빙판길 사고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대물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안내 받기로는 3년간 할증된 금액을 지불하여야하고 3년간 할인등 혜택이 없다고 안내를 받은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 알고있기로는 년간 사고 횟수에 따라 할증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사고로 3년 할증 상태로 2년차인데 또다시 소액 대물이나 자차 처리시(2백이하) 할증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성화재 특화사업단 SRA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특수사업단 전문 컨설팅조직 SRA의 서범석 보험설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개개인에게 있는 요율에 따라 할증의 수준 및 보상처리의 득실 여부가 다릅니다.

다시 3년간 등급이 동결되므로 할인을 또 못 받게 되시고,

사고 건수도 3년간 2건 1년간 1건으로 오르고 법규위반 할증률에도 반영될 겁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환입처리가 나을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 할증될 금액이 크겠다고 판단될 경우는 면탈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해결방안은 정보 조회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2019. 11. 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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