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냉정한물총새270
냉정한물총새27020.12.15

자동차 사고 할증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사고는 사고 후 3년정도 할증을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구요 지금은 차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년에 사고가 났기에 올해 그리고 내년 지나면 3년이 되니 할증이 사라 지나요?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간은 알고계신것 처럼 3년입니다.

    차량이 없어도 3년은 유지되나 사고 3년간 차량이 없아 보험 미가입상태라면 할인, 할증 등급이 초기화 되어 기본부터 시작하는 등급 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3년이 이나 사고이력이 사라진다면 할증요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무사고인 경우 그 다음 해 부터 할증이 되지 않고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