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할증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사고는 사고 후 3년정도 할증을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구요 지금은 차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년에 사고가 났기에 올해 그리고 내년 지나면 3년이 되니 할증이 사라 지나요?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사고는 사고 후 3년정도 할증을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구요 지금은 차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년에 사고가 났기에 올해 그리고 내년 지나면 3년이 되니 할증이 사라 지나요?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