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 할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 처리한 것이 한 건 있는데 할증 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 만기가 2월 말인데 교통사고가 3월 달인데 그러면 1년 더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 2월에 재가입시 올 3월에 대한 사고할증이 붙습니다.

      직전3년간 또다른 사고건이 있다면 사고건수 추가할증까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할인과 할증에 관한 질문이신데..

      자동차사고로 인해 할증에 관한 사항으로 만기가 2월말이면 평가기간이라해서 만기로부터 3개월전까지 사고에 대해 할증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음 보험연도에 계상이 됩니다.

      즉 3년동안의 기간을 보는데 보험만기의 3개월전부터 거꾸로 만3년동안의 기록을 통해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자세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이 남은기간 만큼만 할증 붙어서 나오게됩니다.

      1년 통으로 할증이아니라 부분할증이 되는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난 다음해에 부터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3년간 납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만기가 2월 말인데 교통사고가 3월 달인데 그러면 1년 더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23. 2월 말이 갱신이고, 교통사고가 2023.3월에 발생한다면, 해당 할증의 영향은

      2024.2월, 2025.2월, 2026.02월 갱신시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3년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할증이 시작된 시좀부터 3회차 까지 할증이므로 2월말 갱신이고 3월에 사고가 나서 그다음해 2월부터 할증 받았다면 그다음해와 그다다음해 까지사 할증기간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할증 적용 시점이 차이날 수 있어 갱신 시점과 사고 시점이 차이가 별로 없는경우 사고난 이후 갱신 시점에 할증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