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보험 처리한 것이 한 건 있는데 할증 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 만기가 2월 말인데 교통사고가 3월 달인데 그러면 1년 더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 2월에 재가입시 올 3월에 대한 사고할증이 붙습니다.
직전3년간 또다른 사고건이 있다면 사고건수 추가할증까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2월말에 만기이면 그 때에 갱신을 하셨을 것이고 3월 사고인 경우 그 해 보험은 할증없이 지나가게 되며
내년 갱신 떄부터 3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할인과 할증에 관한 질문이신데..
자동차사고로 인해 할증에 관한 사항으로 만기가 2월말이면 평가기간이라해서 만기로부터 3개월전까지 사고에 대해 할증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음 보험연도에 계상이 됩니다.
즉 3년동안의 기간을 보는데 보험만기의 3개월전부터 거꾸로 만3년동안의 기록을 통해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자세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이 남은기간 만큼만 할증 붙어서 나오게됩니다.
1년 통으로 할증이아니라 부분할증이 되는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난 다음해에 부터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3년간 납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만기가 2월 말인데 교통사고가 3월 달인데 그러면 1년 더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23. 2월 말이 갱신이고, 교통사고가 2023.3월에 발생한다면, 해당 할증의 영향은
2024.2월, 2025.2월, 2026.02월 갱신시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3년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할증이 시작된 시좀부터 3회차 까지 할증이므로 2월말 갱신이고 3월에 사고가 나서 그다음해 2월부터 할증 받았다면 그다음해와 그다다음해 까지사 할증기간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할증 적용 시점이 차이날 수 있어 갱신 시점과 사고 시점이 차이가 별로 없는경우 사고난 이후 갱신 시점에 할증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