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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보험 할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 처리한 것이 한 건 있는데 할증 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 만기가 2월 말인데 교통사고가 3월 달인데 그러면 1년 더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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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1.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 2월에 재가입시 올 3월에 대한 사고할증이 붙습니다.

    직전3년간 또다른 사고건이 있다면 사고건수 추가할증까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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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2월말에 만기이면 그 때에 갱신을 하셨을 것이고 3월 사고인 경우 그 해 보험은 할증없이 지나가게 되며

    내년 갱신 떄부터 3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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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할인과 할증에 관한 질문이신데..

    자동차사고로 인해 할증에 관한 사항으로 만기가 2월말이면 평가기간이라해서 만기로부터 3개월전까지 사고에 대해 할증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음 보험연도에 계상이 됩니다.

    즉 3년동안의 기간을 보는데 보험만기의 3개월전부터 거꾸로 만3년동안의 기록을 통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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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자세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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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이 남은기간 만큼만 할증 붙어서 나오게됩니다.

    1년 통으로 할증이아니라 부분할증이 되는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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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난 다음해에 부터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3년간 납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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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만기가 2월 말인데 교통사고가 3월 달인데 그러면 1년 더 할증이 붙어서 나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23. 2월 말이 갱신이고, 교통사고가 2023.3월에 발생한다면, 해당 할증의 영향은

    2024.2월, 2025.2월, 2026.02월 갱신시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3년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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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할증이 시작된 시좀부터 3회차 까지 할증이므로 2월말 갱신이고 3월에 사고가 나서 그다음해 2월부터 할증 받았다면 그다음해와 그다다음해 까지사 할증기간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할증 적용 시점이 차이날 수 있어 갱신 시점과 사고 시점이 차이가 별로 없는경우 사고난 이후 갱신 시점에 할증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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