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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223.02.28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백프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행했는데요

몸이 이곳저곳 아퍼서 그럽니다.

합의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액수가 더 많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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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시 향후치료비 부분도 위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상인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향후치료비가 없어져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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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계속 해야 하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실이 없을 때에는 1일 통원비로 8천원이 계속해서 보상 되기에 합의금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조기에

    합의하는 것 보다는 작게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느 것이 100% 많고 적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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