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계속 해야 하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실이 없을 때에는 1일 통원비로 8천원이 계속해서 보상 되기에 합의금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조기에
합의하는 것 보다는 작게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느 것이 100% 많고 적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