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1년간 2억 이상, 2년간 5억 이상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미소명 금액이 있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전체미소명금액에서 이체금액의 20%와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각된다면 미납된 증여세와 그에대한 가산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도 가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