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도로 지급되던 택시비가 급여에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던 택시비 급여 포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야간근무자입니다. 새벽에 5시30분까지 택시로 출근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한달 단위로 끊어서급여와는 별도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 6월 부터 택시비를 급여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구요.소득세도 발생되고 퇴지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도 산정된다고 합니다.
년간 소득이 240만원이나 인상되어서 저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계약에는 택시비가 급여에 포함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직원동의 없이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지요?이렇게 변경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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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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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선생님은 먼저 비용을 근로자가 정산하고 비용청구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일반경비 청구가 되며 급여가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매월 고정 교통비로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는 비용정산이 아닌 수당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퇴직금 등도 그 비율만큼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