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해볼까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면 제가 신청하는 개인회생 안되나요?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되면 배우자도 알게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세요
마니 힘듭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 역시 명시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질문자분 배우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질문자분의 배우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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