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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침팬지37
과감한침팬지3721.07.23

개인회생신청을 해볼까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면 제가 신청하는 개인회생 안되나요?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되면 배우자도 알게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세요

마니 힘듭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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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 역시 명시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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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질문자분 배우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질문자분의 배우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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