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회생신청자로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인정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