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도 상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
상대배우자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은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임에도 명의만 배우자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변제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회생신청자로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인정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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