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ㆍ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고 집사람 앞으로 투룸 하나를 계약해서
투룸이 금년 10월에. 준공이 될예정입니다ㆍ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1. 부부가 아파트 한채+원룸 보유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2. 원룸을 25세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시에 자녀가 해당 원룸에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매매가 가능한지요?
1. 네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은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매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2년 거주(보유)해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9억 까지 비과세됩니다.
또한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으며 25세이면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2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