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ㆍ부동산 관련 질문하나 드립니다ㆍ
현재 저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구요ㆍㆍ
최근에 제 집사람이 원룸을 하나 분양받아서
10월 중순경에 준공이 떨어진다고 합니다ㆍ
따라서 아파트는 제명의ㆍㆍ원룽은 집사람 명의ㆍㆍ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고는 안한상태구요ㆍ
원룸(정확히말하면 2룸) 은 2억에 분양 받았습니다ㆍ
이럴경우 취득세ㆍㆍ등록세 등 각종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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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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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는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공시가격의 8%, 비조정지역이라면 공시가격의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룸인 것으로 보아 임대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이므로 주택으로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될 것 입니다. 다주택자이므로 취득시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