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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반딧불267
탁월한반딧불26723.07.03

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부산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거기서 한 5년살았습니다

계약 2년후에 묵시적계약으로 취직전까지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취직할때쯤 돼서, 이사가야할거같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당장엔 돈이 다채워지지않아서(입주자가 없으니까 그럴수도?)

돈 일부분을 주고 10월쯤에 주시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계약을 진행하면(보증금 여유는 있어요)

1. 전세집을 바로 빼게 된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7500+1000 총 8500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5천을 먼저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사한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저에게 나머지 금액을 못받을수도 있는 불이익이

올수도있나요?

2. 이러한 경우가 가끔 있는지(임차인이 안들어와서 금액적 문제가 생김)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을 다받기전에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전출하시는 순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을 못준다는건 임대인 사정이구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그렇듯 상황이 바뀌면 어찌될지 모르죠

    보증금 다 받기전에 전출하시면 안되구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하시고 가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자주있는일 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옴기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사하는곳도 대항력을 취득해야 하므로 난감한 상황인거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전입신고를 옴기거나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방법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어찌됐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이 되버리면 대항력 유지가 어렵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만약 해당기간 주택을 매매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2. 현 상황에 가장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냉정할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집을 바로 빼게 된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답변 : 문제가 생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중 하나인 점유(인도)가 깨어지게 됨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 이사를 가시는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2.이러한 경우가 가끔 있는지(임차인이 안들어와서 금액적 문제가 생김)

    답변 : 많이 없습니다. 전액을 반환 받으신 후 이사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1.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오늘 통보했다면 10월 3일에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먼저 나가는 대신에,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2. 추후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