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있는집이 6월초에 계약만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바꾸고싶다하셔서 재계약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전세로 집을 내 놓은 상태고,
혹시 저도 집이 먼저 구해지면 보증금을 만기 전에 먼저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니 준비가 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된건데
제가 부담해야하는 돈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초에 만기가 된다면 계약 만기후 이사하는게 좋습니다.
만기때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만기 1달 2달 정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종료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귀하 고민이 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르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과 서로 협의를 한 후 계약을 만료한 만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 및 공과금"을 정산한 후 퇴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1~2개월 전 의사표시로 인한 해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