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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23.07.04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떤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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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국가에 계속 거주하는 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자인 개인은 한국의 세법상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향후 본인의 거주지국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거주지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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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가족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 곳에서 오래 살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다면 사실상 그 나라에서 1년에 대부분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 세법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의 비슷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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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벌어드린 소득이라면 해당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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