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국가에 계속 거주하는 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자인 개인은 한국의 세법상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향후 본인의 거주지국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거주지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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