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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황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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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월세액, 청년 도약계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24년도에 10월달에 회사를 옮겼구요!

종전 근무지는 중소기업이었고, 현 근무지는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90%세액 감면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10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바뀐경우 그 전에 지출했던 비용들은 중소기업 연말정산 90% 세액감면이 안되는 건가요?

현재 500/ 49 월세에 살고 있어서 회사 측에 서류 제출했는데 승인이 안됐고, 문의를 했는데 문의 답변이 없네요 ㅜ

이 경우에는 제가 따로 국세청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이것도 따로 국세청에 신청해야하나요...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하나도 모르겠네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견기업 입사 후 발생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출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소기업과 차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