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한도 200만원)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회사 등에 제출한 경우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