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정산을 할텐데, 자동적으로 소득세 감면분을 포함하여 정산을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퇴사 전에, 인사팀에 퇴사 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일반적으로 감면을 적용해줍니다. 만약, 적용안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나, 이는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신청하시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웬만하면 감면 적용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 지급 시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퇴직 정산 시에도 감면 기간 내라면 감면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한도 200만원)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회사 등에 제출한 경우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