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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오색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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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은 가입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손과보장성 수술비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을때

실손과보장성 (수술비.진답비)는 어떻게 지금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가입된 이상 보험료 납입만 한다면 보장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체자 인 경우 국내병원 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개인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체자 신분이기에 병원이용을 못하니,

      진단도 안되고 치료도 안되고,

      그래서 보험도 의미 없어 집니다.

      전액 비급여로 본인부담하면 치료는 되겠지만 병원비요부담이 꽤 클것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40%만 보상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당 보험사고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보장은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했다면요.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그 추방되는건 보장과는 다른 분류 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체자이므로 건보적용이 안될텐데요.

      그러다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40% 보상받을 수 있고,

      정액담보는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