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인 경우 갑자기 사고가 생겨 다치거나 병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문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보험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95%이상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맞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객에게 납입연체와 독촉 및 최고기간을 안내하고 해당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체에 대해 안내할때 15일간의 최고기간 이후 그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해지가 아니며, 일시정지 상태로 관련용어로 실효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계약에 관해 완벽하게 알릴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면(우편)으로도 알려야하며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한
디지털 알림도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방식중 1가지라도 완벽하게 안내를 해야합니다.
우편을 통한 서면 알림은 고객이 못받을 확률이 높기도 하고, 분실, 미개봉 등 여러 불완전한 전달이 불가피하게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메세지도 해당 내용을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완벽히 안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실효인 상태에서 다치거나 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받아야 할일이 있다면,
실제로 우편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고, 카톡메세지를 받았지만 링크도 안누르고 메세지만 확인하고 바로 닫았다면,
보험사에서 알릴 의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밀린 보험금을 내고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큰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받을 확률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