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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3.04.03

보험일시 정지하면 보험금청구는

형편이 어려워 보험을 일시 정지하는게 있던데 그럼

정지했을때 이후에 질병이생긴다면 보험금을 못타는건가요 아님 탈수있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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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가 유예가 됩니다. 3개월째부터 실효 상태로 돌입되어 이 시기 부터는 보험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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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보험의 일시정지 기능은 없습니다. 있다해도 말그대로 정지라면 보험료만 내는 것이 정지될일은 없으며 보장도 같이 정지되겠지요.

    다만 보험중에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의 보험이 있는데 이는 정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내에서 최소운용료가 차감되며 해지환급금이 바닥이 나게 되면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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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지했을때 이후에 질병이생긴다면 보험에대한 보장을 받지못합니다. 보험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2회까지 보험료 미납하셔도 보험은 유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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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인 경우 갑자기 사고가 생겨 다치거나 병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문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보험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95%이상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맞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객에게 납입연체와 독촉 및 최고기간을 안내하고 해당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체에 대해 안내할때 15일간의 최고기간 이후 그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해지가 아니며, 일시정지 상태로 관련용어로 실효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계약에 관해 완벽하게 알릴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면(우편)으로도 알려야하며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한

    디지털 알림도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방식중 1가지라도 완벽하게 안내를 해야합니다.

    우편을 통한 서면 알림은 고객이 못받을 확률이 높기도 하고, 분실, 미개봉 등 여러 불완전한 전달이 불가피하게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메세지도 해당 내용을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완벽히 안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실효인 상태에서 다치거나 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받아야 할일이 있다면,

    실제로 우편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고, 카톡메세지를 받았지만 링크도 안누르고 메세지만 확인하고 바로 닫았다면,

    보험사에서 알릴 의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밀린 보험금을 내고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큰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받을 확률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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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지 할수 있는 보험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명보험 상품중에서 대체납입 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적립금에서 갉아 먹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지가 아닙니다.

    즉 정지 없습니다. 두달치 보험료 안내면, 세번째부터 실효되고

    보상 안됩니다. 꼭 실비는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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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료를 정상납부하시고 유지하시던 기간중에 발생한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나 그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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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일시정지 하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실비의 경우는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한쪽은 정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 그런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다면 정지했을때 이후에

    질병이 생긴다면 보험금을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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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에는 정지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2달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보험의 효력상실)가 되셔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적립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에서는 쌓여있는 금액에서 차감되면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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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일시 정지를 하게 되면(해당 상품을 확인해야 하지만) 정지 기간 보험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개별 사항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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