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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동고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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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과 현금영수증 사용분

1.법인통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여비교통비등 경비가 통장에서 나가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아무 지출증빙없이 통장에서 경비가 나간경우 매입세액도 불공제되고 경비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으로 구매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경우

ex) 소모품비 50,000 / 현금 50,000 있을 시 이 현금은 결산때 가수금으로 정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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