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통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여비교통비등 경비가 통장에서 나가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아무 지출증빙없이 통장에서 경비가 나간경우 매입세액도 불공제되고 경비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으로 구매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경우
ex) 소모품비 50,000 / 현금 50,000 있을 시 이 현금은 결산때 가수금으로 정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모품비,여비교통비 등 경비가 통장에서 나가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되는 데 이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시하신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나, 가수금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