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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중간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중간결산하여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출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로 나간 금액이 아니면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적격증빙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다른 증빙을 통해 입증가능하시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맞다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적격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하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건당 3만원 이하 경비는 가산세 부담 없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첩장 등 거래처 경조사비, 임직원 경조사비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임차료 지급 등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중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건은 법인세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