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직구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헬멧을 직구 할려고 하는데 관세와 그외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오토바이 헬멧(구입가 + 배송비 300유로) 을 직구합니다.
1. 유럽지역 $150 이상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 관세 가 부과되는데 오토바이 헬멧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헬멧 박스에 'Made in Germany' 라고 표기 된것으로도 EU FTA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헬맷의 경우 HS CODE 상 안전모자(제6506.10-000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6506호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에 상관없으며, 어떤 헬멧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이나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해당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가격기준에 따라 제출면제 또는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개인소포의 경우 미화 1,000달러를 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 2020년 적용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사항은 헬멧 구입가격을 알아야 정확한 세액산정이 가능합니다만 헬멧 구입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오토바이 헬멧의 품목번호(HS 6506.10-0000호), 기본관세 8% 부가세 10% 이며,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세(8%)는 면제되고 부가세(10%)만 과세됩니다
1. 한- 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이한 경우 세액산출
① 관세 = [(헬멧 구입가격 xxx 유로) +(배송비 300유로) ] × 환율(1381.13) = 과세가격 ( xxxx 원) × 관세율(8%) = xxx원(관세)
② 부가세 = [과세가격 ( xxxx 원) + 관세( xxx원) ] × 부가세율(10%) = xxxx원(부가세)
③ 세액합계 = ① 관세 + ② 부가세 = xxxx원
2. 한- EU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세액산출
가. 과세가격 미화 1,0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관세(8%)는 면제되고 부가세(10%)만 과세됩니다
나. 과세가격이 미화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구 기재) 제출이 있어야 관세(8%)는 면제되고 부가세(10%)만 과세됩니다
다. 헬멧 박스에 " Made in Germany " 로 표시된 것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서 규정한 현품에 원산지표시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의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헬멧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헬멧 통관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럽지역 $150 이상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 관세 가 부과되는데 오토바이 헬멧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헬멧은 hs code 650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부과됩니다.
2. 헬멧 박스에 'Made in Germany' 라고 표기 된것으로도 EU FTA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물품의 단순 원산지를 표기한 것으로서 해당 표기만으로 한eu fta적용은 불가합니다.
fta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상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6000유로 이하의 품목이므로 인증수출자번호 없이 문구 및 수출자 서명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ㅇ기재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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