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헬맷의 경우 HS CODE 상 안전모자(제6506.10-000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6506호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군용·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에 상관없으며, 어떤 헬멧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이나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해당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가격기준에 따라 제출면제 또는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개인소포의 경우 미화 1,000달러를 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 2020년 적용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