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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잠자리110
강한잠자리11021.04.11

유럽 해외직구 FTA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유럽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FTA 적용가능 품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 한도는 150달러인데,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그 이상의 물품을 사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물품을 고를때 나름 고려사항이 되네요. FTA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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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EU산 제품이라는 전제 하에 판매자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줘야 합니다. EU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거나 시스템에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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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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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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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협정으로서 EU의 수출자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상업송장 상에 하기와 같은 FTA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ㅇ즉, 수출자측에 한EU FTA 문구를 기재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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