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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

부가가치세 고지분,정기신고 질문이요

4.25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4.30 부가가치세 - 이건 다 내고

4.25 부가가치세 고지분 - 이건 아예 1원 한푼도 안 냈습니다

담당세무사께서 예정신고 했다는데 이러면 고지분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홈택스 납부할세액 조회하면

저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이 계속 바뀌고 납부할세액도 계속 증가해서

가산세가 붙어서 늦게 내면 안 좋으니 빨리 내야 되는건가 걱정이 돼서요

안 내도 되는거라면 언제쯤 홈택스 납부할세액 조회에서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예정신고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