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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활발한안경곰18524.03.14

부가세 수정신고분 추가납부시 미납일수 가산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도 부가세 수정신고하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기재]로 추가납부가 발생하는데

홈택스에서 납부서 만들려고 납부서 출력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입력

라고 적혀있습니다.

추가 납부분+과다기재 가산세 만 해도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도 해야하나요?

당시에 부가세 제때 납부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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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를 과다공제하여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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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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