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부가세 수정신고하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기재]로 추가납부가 발생하는데
홈택스에서 납부서 만들려고 납부서 출력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입력
라고 적혀있습니다.
추가 납부분+과다기재 가산세 만 해도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도 해야하나요?
당시에 부가세 제때 납부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를 과다공제하여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