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분 추가납부시 미납일수 가산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도 부가세 수정신고하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기재]로 추가납부가 발생하는데
홈택스에서 납부서 만들려고 납부서 출력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입력
라고 적혀있습니다.
추가 납부분+과다기재 가산세 만 해도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도 해야하나요?
당시에 부가세 제때 납부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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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를 과다공제하여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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