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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01

유명 예술가의 그림을 복사하여 유통해도 문제 없나요?

회사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때 참석하는 다양한 업계의 손님과 VIP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사 생산라인에서 뽑은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인데..여기에 유명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해바라기 등등의 그림을

복사하여 철판에 그대로 수 놓은 것입니다.

철판에다가 직접 인쇄한 후 그대로 액자화해서 선물로 드릴건데..

이런 유명 그림을 그대로 카피하여 유통? 선물로 배포해도 문제 없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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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자의 법적 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판단되며 상업목적이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을 시용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작가의 사망시기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 저작권 법 39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은 작가가 생존한 경우 및 작가의 사후 70년간 저작권은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흐는 1890년 사망 하였기에 그 저작권은 1960년 이미 소멸하였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작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