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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3.06

옛날 유명인들의 그림이나 글씨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전직 대통령이 썻다는 글씨의 복사본을 선물로 받았는데..

사이즈가 커서 표구를 해놨는데 막상 집벽에 걸려니 어울리지 않아서 온라인 중고앱,사이트에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이처럼...국내.외 유명 작가나 화가들의 작품을 복사한 것을 사고,파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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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작가나 화가의 작품을 복사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복사한 작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복제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또는 복제한 작품이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원본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작가나 화가의 허락 없이 다른 작품을 복사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