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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1.18

유명인의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관련법률

안녕하세요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머그컵이나 휴대폰 케이스 등입니다.

만약에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수채화나 색연필로 그려서

상품에 프린팅 하여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이 경우에 어떠한 허락을 받고 해야하나요?

2) 그 해당 인물와 유사성에 따라 달라지나요?

너무 똑같이 사진처럼 그린 그림만 문제가 되나요/

어느 정도 닮거나 특색은 알아볼 수 있으나 얼굴은 뭉개져서 그릴경우는 문제가 되나요?

3) 관련 법규가 어떤 법규가 있을까요 (EX) 초상권, 판매권.. ?? (등등)

스스로 찾아보고 싶은데 무슨 법이 연관되어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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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일성에따라 침해여부가 판단됩니다.

    사전에 해당 분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유명인들의 경우 초상권이 있습니다. 이를 침해하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특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에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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