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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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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관련법률

안녕하세요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머그컵이나 휴대폰 케이스 등입니다.

만약에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수채화나 색연필로 그려서

상품에 프린팅 하여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이 경우에 어떠한 허락을 받고 해야하나요?

2) 그 해당 인물와 유사성에 따라 달라지나요?

너무 똑같이 사진처럼 그린 그림만 문제가 되나요/

어느 정도 닮거나 특색은 알아볼 수 있으나 얼굴은 뭉개져서 그릴경우는 문제가 되나요?

3) 관련 법규가 어떤 법규가 있을까요 (EX) 초상권, 판매권.. ?? (등등)

스스로 찾아보고 싶은데 무슨 법이 연관되어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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