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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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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식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결혼식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파트를 공명의로 한 후

전입신고를 예비 신랑앞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초본에는

제 기준으로 발급하였을때 어떻게 나오나요?

•아니면 대리인으로써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발급받아볼 경우 저의 예비신랑 정보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므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오는 것이므로 예비 신랑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즉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에는 당연히 예비신랑이 나오지 않겠지요(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주소이력만 나오므로 가족조차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