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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아직 결혼식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파트를 공명의로 한 후
전입신고를 예비 신랑앞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초본에는
제 기준으로 발급하였을때 어떻게 나오나요?
•아니면 대리인으로써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발급받아볼 경우 저의 예비신랑 정보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므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오는 것이므로 예비 신랑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즉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에는 당연히 예비신랑이 나오지 않겠지요(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주소이력만 나오므로 가족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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