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1개 개인 2개 사업장 총 3개 있습니다
개인2개를 한개로 합치면 더 이득을 볼까요? 업종은 2개 다 부동산입니다. 한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안나오고 한개는 나옵니다 이 두 사업장을 합쳤을때 적게 나오거나 이득인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합산하여 세액산출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에 신고를 한번하는지 두번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부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을 합쳤을때 적게 나오거나 이득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납부와 환급을 상계하여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1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사업장 갯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동일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