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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참매257
친절한참매25721.06.19

소득합산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다업종)

3개의 개인사업장 운영중으로 소득세 합산시

감면세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사업장(도매) 소득금액 5천만원(감면세율10%)

2사업장(부동산) 소득금액 결손 2천만원(감면대상X)

3사업장(서비스) 소득금액 결손 1천만원(감면대상X)

위와 같은 경우,

합산시 소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감면세액은 어찌 계산해야하는지요??

산출세액 * 도매소득5천만원 / 총소득 2천만원 *감면세율

계산이 이상합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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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세액 계산시 산출세액 * 도매소득 2천만원 / 총소득 2천만원으로 감면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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