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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관공서 건물 안전진단은 언제하나요?

관공서 건물에대한 안전진단은 몇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나요? 주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실시하나요? 그리고 안전등급은 어떻게 나눠지고 건울사용불가등급은 몇등급 부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시기는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됩니다. 진단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는데 "e등급"인 경우 철거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면 정기점건은 형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후 10년이 지난날로 부터 2년마다 실사하던것을 사용승은 5년이내 최초 점건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경우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